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문화중 하나는 바로


집 앞에 택배를 받아두는 것임


해외에서는 무조건 가져간다고 한다.


자전거 빼고는 일절 손안대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인거임


그러나 훔치진 않으나 뻔뻔한 경우는 자주 있음


예를들면 잘못 배송된 택배를 걍 쓰는 경우


근데, 걸리고 나니 이유를 얼토당토 없는 이유를 대는 경우


지금부터 남의 택배에 손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다른 사람의 택배를 실수로 개봉한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


여기서 점유이탈물이란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말함

즉, 길가다 돈을 주우면 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가 되며


1년 이하 지역 or 300만원 이하 벌금


2. 택배가 다른 사람 소유인이 아는 상태에서

(상자에 주소와 이름이 적혀 있으므로 거진 100%)

물건을 소비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or 반환 거부하는 범죄 임


횡령죄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지만, 

위의 경우는 단순 횡령죄로


5년 이하 징역 or 1500만원 이하 벌금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처 방법

1. 구매결정 천천히


1번 상태라면 업체에게 연락 후,


2. 환불 신청 or 미개봉 새제품으로 교환 신청


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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